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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기준 강화 입법예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아닌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막’ 연면적은 농지 소유 면적에 차등을 두었다. 660㎡ 미만일 경우 농막 연면적은 7㎡, 660㎡ 이상 1,000㎡ 미만일 경우 13㎡, 1,000㎡ 이상일 경우 20㎡ 이하로 차등화했다.

건축법 상 연면적에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시설물 등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안흔 여가 시설 활동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은 농막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이어야 한다. 20㎡ 규모 농막일 경우 일시 휴식 공간은 5㎡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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