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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 rehyun3114
  • 8월 28일
  • 1분 분량

안성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실태 전면 재조사’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안성시는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산림녹지과와 15개 읍·면·동 관계자가 참여해 구체적인 조사 및 정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조사

안성시는 보다 철저한 현장점검을 위해 조사를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는 3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장마철 이전인 6월 1일부터 19일까지 2차 추가 조사​를 진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등 각종 불법 시설물입니다.

조사 범위도 기존 하천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천, 구거(도랑), 계곡 등으로 확대​해 불법 경작과 토지 형질 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불법행위까지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불법시설 확인 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안성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하천과 계곡이 본래의 기능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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