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 rehyun3114
-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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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실태 전면 재조사’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안성시는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산림녹지과와 15개 읍·면·동 관계자가 참여해 구체적인 조사 및 정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조사
안성시는 보다 철저한 현장점검을 위해 조사를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는 3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장마철 이전인 6월 1일부터 19일까지 2차 추가 조사를 진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등 각종 불법 시설물입니다.
조사 범위도 기존 하천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천, 구거(도랑), 계곡 등으로 확대해 불법 경작과 토지 형질 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불법행위까지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불법시설 확인 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안성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하천과 계곡이 본래의 기능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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