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관기본계획도시정책과-3932(2026.2.5.)호와 관련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재정비된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이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민원 업무처리시,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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