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관기본계획rehyun31142월 25일1분 분량도시정책과-3932(2026.2.5.)호와 관련입니다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재정비된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이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민원 업무처리시,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성시+경관기본계획.pdfPDF 다운로드 • 77.56MB안성시+경관기본계획+가이드라인.pdfPDF 다운로드 • 21.30MB
안성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안성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실태 전면 재조사’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안성시는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산림녹지과와 15개 읍·면·동 관계자가 참여해 구체적인 조사 및 정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천·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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