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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법제230-2711(2022.12.23.)호 「허가권자 지정감리 운영 관련 참고자료 등 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가 변경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 종전 1,564,630 ➝ 1,696,312(8%인상)

▷연립주택 : 종전 1,902,800 ➝ 2,042,091(7%인상)

▷다세대주택 : 종전 1,639,088 ➝ 1,796,402(10%인상)

▷다가구주택 : 종전 1,651,588 ➝ 1,812,402(10%인상)

▷다중주택 : 종전 1,680,755➝ 1,854,402(10%인상)

▷오피스텔 : 종전 1,641,879 ➝ 1,789,339(9%인상)

▷근린생활시설 : 종전 1,567,446 ➝ 1,717,724(10%인상)

▷창고 : 종전 699,500 ➝ 784,143(12%인상)

▷공장 : 종전 867,125 ➝ 976,625(13%인상)

▷적용시점 : 2023년 1월 5일 18시 이후 감리자 지정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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