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 기준(2024년 건물신축단가표)
rehyun3114
202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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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 산정기준 알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제도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2024년도 용도별 평균값을 시달한 이후 착공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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